[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을 했더라도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이 이 같은 판결을 뒤집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 모씨(49)는 2015년 11월5일 오전 3시40분께 경기 구리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A씨의 승용차 뒤를 들이받았다.
최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B씨와 함께 A씨에게 다가가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접수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문제는 최씨가 사고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다는 것. 이에 B씨는 “보험처리 등을 이유로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최씨는 이를 받아들인 뒤 잠시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30분 뒤 돌아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사고 처리를 도운 뒤 귀가했다.
이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는 사고 처리 과정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B씨를 추궁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로부터 최씨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최씨 역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 최씨는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때를 말한다”며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처리했고 음주 운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은 사고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점은 도주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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