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부모 5380만원 배상 판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07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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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큰 화재 번질 판단능력 있다·보호감독 소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놀이터에서 화재를 낸 중학교 1학년에게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놀이터에서 불을 내 시설 등을 태운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과 부모들에게 모두 5380만원을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이들 학생이 민벙상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다.

지난해 1월 PC방을 들렀다가 밤거리를 배회하던 학생들은 새벽 4시 30분께 추위를 피하고자 한 아파트 놀이터 놀이시설 밑에서 종이상자를 불태웠다.

불은 놀이시설의 플라스틱 기둥에 옮겨붙으며 크게 번졌고, 이에 놀란 학생들은 줄행랑을 쳤다. 주민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놀이시설은 물론 인접한 가로등, 스피커 등이 불에 타거나 오염돼 7천69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아파트 측에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학생들과 부모가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보험 지급액을 그대로 배상하라는 구상금 소송을 냈다.

공 판사는 "당시 중1이었던 학생들은 불이 놀이기구에 옮겨붙거나 주변으로 번질 수 있음을 예측할 정도의 판단 능력은 있었다"며 "이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부모도 자녀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길거리를 배회하는 행동, 안전 조치 없이 불을 피우는 행동 등을 못하게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부모의 과실이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배상해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이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였던 점, 놀이터 주변에 종이상자가 쌓여있어 불을 피우기 용이했던 점, 새벽 4시를 넘긴 시간에 청소년들이 불을 피우는 것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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