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인모텔 운영자에게는 청소년 이성혼숙을 막기 위해 투수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범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호텔 운영자에 대한 무죄가 확정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고 모씨(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한 고씨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무인모텔 운영자가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고씨가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선 무인모텔을 통한 청소년의 이성혼숙이 사실상 방치될 수 있다며 무인모텔 영업주에게도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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