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묻지마’식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를 노린 범행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공원에서 운동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된 A군(19)은 경찰 조사에서 “흑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본인 진술과 주변인 증언을 바탕으로 성욕을 억제하지 못한 A군이 손수 만든 흉기로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A군에 대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지체 3급으로 나무지팡이 끝에 검정 절연테이프로 등산용 칼을 동여맨 흉기로 B씨(24·여)를 찔러 등, 다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전날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집 밖으로 나간 A군은 범행 대상을 찾다가 공원 둘레길을 따라 걷던 B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갔다.
A군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지팡이 흉기를 낚아채자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자신의 아파트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군의 도주 경로를 추적,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아파트에 들어서는 남성의 윤곽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으며 아파트 입구에 잠복해 사건 18시간 만에 A군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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