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정부 상대 소송 사기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1일 오전 허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허 사장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 검찰청사 앞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동빈 그룹 회장의 지시 여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과거 부과된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다.
당시 롯데케미칼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 2006~2015년까지 법인세 220억여원을 포함해 총 27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허 사장이 이 ‘소송 사기’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사장의 전임인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도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 7월23일 구속된 바 있다.
또 허 사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 사장 재임 시기 롯데케미칼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 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허 사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 로비 규모와 범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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