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당시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KP케미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기 전 사장은 이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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