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메르스 허위신고 30대 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6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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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혼란 악용 '악질'" 판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에게 2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34)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메르스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전국에서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극심했고 정부는 사태를 신속하게 종식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에서 혼란을 악용, 허위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했고, 허위신고로 경찰과 보건소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4시간 동안 수색을 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보건소에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어 자택에 있다”며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보건소 측이 방문 조사를 요청하자 “열이 내렸다”며 거부했다.

보건소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4시간 만에 A씨의 소재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진단을 했으나, 조사 결과 A씨가 성모병원을 방문했거나 중동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등 허위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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