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노래주점 사망자 유족에 20억 배상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25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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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업주 19억70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9명이 사망한 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부산시와 노래주점 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법이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사망자 6명의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 4명, 건물주 2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시와 업주들에게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화재사고 당시 주점엔 비상구가 3개 있었지만 2개로 이어지는 통로는 수익을 위해 노래방, 주류창고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였고 카운터에 있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도망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재경보기는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꺼져 있었다.

이처럼 참사가 인재로 드러나면서 공동업주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됐다. 3명은 징역 3∼4년,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20∼30대 사망자 6명의 유족은 업주들, 건물주, 부산시가 가족의 죽음을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부산시 소속 소방관들이 1년에 3차례씩 정기검사를 했음에도 주점의 비상구 2곳이 폐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업주와 건물주뿐 아니라 부산시도 유족에게 모두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건물주가 고용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과실이 없는 만큼 건물주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업주·부산시의 책임을 1심의 80%에서 90%로 더 무겁게 판단해 배상액을 19억7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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