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피 해킹 20대 입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3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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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앱서 동영상등 훔쳐본 혐의
회원정보 관리소홀 병원장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병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 커플앱 내 사진과 대화내용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적 만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내 유명 커플 앱에 부정 접속해 대화·사진·동영상 등을 훔쳐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박 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회원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양 모씨(52) 등 4개 병원 원장과 개인정보관리자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병원은 홈페이지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admin/1111' 또는 'admin/1234' 등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또 회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법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앞서 박씨는 2014년 10월24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 산부인과 3곳, 성형외과 1곳 등 4개 병원 홈페이지의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해 총 1만6000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커플 앱 계정 1350개에 총 3360회 가량 로그인해 연인끼리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진·동영상 등을 훔쳐봤다. 또 은밀한 대화와 사진·영상 등은 따로 내려받아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외부에 유출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상한 접속 기록이 늘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앱 운영업체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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