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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노만 의원 |
기 의원은 최근 열린 제242회 임시회 개회 5분발언에서 "차별받는 영유아가 없도록 차액보육료의 구 부담액 16.5%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와 학부모들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부모의 경우 매월 3만8000원~4만8000원의 부모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의 유아에게만 국한된 것이어서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보육료 차액의 38.5%에 해당하는 예산을 마련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보조를 맞추는 25개 자치구 중 현재 13개 구에서도 부모 부담금 전액 또는 구부담액 16.5%에 해당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구에는 타 구에 비해 최대 4배까지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어린이집이 담당하는 유아의 비율이 전체 유아의 80%에 달하는 구의 특성상 차액보육료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가 차액보육료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준다면 ▲시설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영유아의 차별 해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극복의 단초 마련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의 폭 증대 ▲보육료 부담이 동일한 근거리의 어린이집 선택 가능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은평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의 네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집행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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