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김일곤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31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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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트렁크 살인사건'의 범인 김일곤(48)에게 항소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당시 35·여)를 차량째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해 불지르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된 여러 사건을 검토해봤을 때 계획적인 범행이었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김씨 범행보다 더 무겁다고 볼 만한 측면들이 있었다"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으로도 김씨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앞선 항소심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이나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을 모두 거부한 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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