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구속기소 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80억원대 비리 혐의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본인의 불찰로 빚어진 결과로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개개의 공소사실에 나름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롯데배화점 입점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50년 친구에게 가게를 위탁시키고 수수료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은 것으로 부정 청탁 대가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매장 위치변경 청탁과 관련해 브로커 한 모씨(구속기소)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도 “한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매장위치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위치 변경을 지시하진 않았다”며 본인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 B사와 관련해 딸들을 이사나 감사로 올려 월급을 받게 한 혐의와 횡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딸들이 일정 부분 일을 했고, 횡령 부분은 B사 대표가 피고인 말을 잘못 받아들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올해 5월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 명의 유통업체 등에 딸 3명을 이사·감사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들 업체 자금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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