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아니면 뒤늦은 음주측정 위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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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측정거부 30대 男
대법, 무죄선고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집에서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집에서 자고 있는 운전자를 음주운전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찰은 영장없이 임의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2부는 1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씨(3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3월 밤 12시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태국인인 문씨 아내의 동의를 받은 후 집으로 들어와 침대에서 자고 있던 문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문씨가 집에서 나가라며 측정을 거부하자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후 문씨가 끝까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 수색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태국 국적의 문씨 아내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문씨가 명시적으로 퇴거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문씨가 범인으로 추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영장주의의 예외가 되는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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