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7일 피의자 신분 소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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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가법상 조세포탈·배임등 혐의 적용
성년후견 결정받은 신회장 출석여부 미지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4) 을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8월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신동빈-신동주 간 ‘경영권 분쟁’ 때 고령으로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3월에는 롯데제과와 호텔롯데 등의 등기이사에서 차례로 물러나며 ‘퇴진설’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서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아직 출석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월 한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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