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액 불법유통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8 1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준치 넘는 니코틴액 판매혐의
경찰, 유통업체 대표등 8명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해외에서 들여온 고농도 니코틴액을 기준치의 최대 20배가 넘는 농도로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김 모씨(54)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유통업체 대표 5명과 남 모씨(30) 등 전자담배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농도가 각각 30%, 60%, 90%인 값싼 니코틴 274리터를 들여와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을 첨가해 1∼1.5밀리리터씩 나눠 담아 한 병에 1500원에 팔았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실제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연기 효과를 나게 하고 글리세린은 그 연기의 양을 많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자담배를 만드는 데 널리 쓰이는 물질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씨가 판매한 니코틴액의 농도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농도가 2%를 넘는 니코틴액을 판매하려면 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고 구매자의 인적사항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환경부 허가를 받지 않고 농도가 각각 8%, 20%, 42%인 니코틴액 22만병을 팔아 3억3000만원을 챙겼다.

이번에 검거된 유통업체 대표 중 한 명은 농도가 54%나 되는 니코틴 용액을 그대로 수입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니코틴액을 팔거나 유통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