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사수신 혐의 '주식부자' 체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6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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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200억 부당이득 챙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등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가 유사수신 행위로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만 이 모씨가 2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이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다.

또 이씨는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었으며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 8월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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