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연예인 원정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연예기획사 대표와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전한 풍속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씨(42)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 그리고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 모씨(34)에게는 징역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성매수 여성을 소개해주는 등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 모씨(40)는 벌금 600만원을, 윤 모씨(39)와 오 모씨(30·여)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 등이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알선한 총 4차례의 성매매 중 강씨가 혼자 지난해 2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해 3∼7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여성들에게 미국의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금으로 오간 돈은 1차례에 최대 1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등은 1건의 성매매에만 가담해 호텔로 연예인을 데려다주거나 돈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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