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거녀 살해' 30대 무기징역… "피해자 고통 극심했을 것"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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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시26분께 인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동거녀 B씨(38)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잦은 폭행을 못 견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와 위치추적기를 산 뒤 범행을 계획, 주차된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범행 당일 B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자 뒤따라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력성과 잔혹성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 양쪽 손 4곳에서 발견된 방어흔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장시간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고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오히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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