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6일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시간 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은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A씨가 입건되자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전보 조처한 뒤 내부 검토 끝에 1심 진행 중이던 올해 초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향후 A씨가 기존에 맡고 있던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 재판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A씨에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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