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6일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 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씨는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8월10일 새벽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에 있던 칼로 집주인과 그 부인을 10여 차례 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2심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영문도 모르는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