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24세까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국외에 체재할 수 있지만 25세 이상인 사람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24세 이전에 출국한 1992년생이 내년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경우 오는 2017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체재 지역 관할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 이주자 또는 국외취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재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고발되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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