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중부국세청 감사관실 직원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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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직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A(48)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감기관 담당자가 건넨 뇌물을 받아 챙기고 이후 감사지적 사항을 감사결과에서 제외시켰다"며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잘못 부과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을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국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22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노래방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낸 세무공무원(44)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북인천세무서 소속 직원 B(44·7급)씨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집에서는 '당신이 수사받는다면'이라는 수사 대응 매뉴얼이 발견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양도소득세를 부정하게 감면해주고 세무사들로부터 3차례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년과 벌금 3천3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세무공무원도 세무사 2명과 B씨가 건넨 1천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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