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치선동 당장 중단하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11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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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새누리, “시위진압용 소화전 공급 중단은 ‘정치쇼’에 불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용 살수차에 소화전을 통한 물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11일 서울시의회와 새누리당이 “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우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현혹하여 대선에 이용하려는 선동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백남기씨 사망사건과 관련, “소화전의 물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며 “데모 진압에 (서울시) 물을 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7일 서울시도 공식발표를 통해 “경찰의 시위 진압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8조 및 국민안전처의 2015년 5월 유권해석에서 정한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에 관한 경찰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미경 대변인은 “박 시장과 서울시의 입장대로라면 결과적으로, 박 시장은 경찰의 물대포에 물공급을 지원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니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위반된다는 경찰의 소화전 사용을 미리 간파하고 이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대변인은 "그렇다면 박 시장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기 보다는 오히려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일조한데 대한 사과 표명을 먼저 해야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대선 예비 주자로써의 올바른 처신이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도 “아전인수 격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화전을 소방용수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나 설치 목적이 소방용수용 일지라도 공익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그 사용용도에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정당한 사유’로 범위를 넓혀 명시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전 용수는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대응, 폭력시위 진압, 도로 유지관리 등 공익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소화전 용수를 시위 진압용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면, 박 시장은 폴리스 라인을 넘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맞다”며 “시위자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경찰의 생명도 중요하고, 시위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양쪽의 입장을 다 살펴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고 형평에 입각한 바른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시장은 소방기본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선량한 시민을 더 이상 선동하지 말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찰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정치적 논리로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차단하는 식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 역시 공적 행사장이나 시청 점거농성을 꾀하는 민원인들로부터 특정 장비를 갖춘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서울시는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소방기본법 제28조를 악용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을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의 설치목적과의 부합여부’에만 중점을 두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7조는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는 행정청은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의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청의 고유업무에 현저히 지장받지 않는 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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