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9g 필로폰 압수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마약을 투약하고 도로를 달린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구속됐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7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22.39g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화물운송영업소장 김 모씨(61),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서 투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 모씨(50) 등 1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7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소장은 충남 당진군에서 화물운송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로부터 지난 4∼6월 영업소 화물차 운전기사 5명에게 ‘투약하면 졸리지 않는다’며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다.
운전기사들은 졸음운전을 피하려고 마약을 투약하고 심야에 25톤 트럭 등 화물차 운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은 5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소장은 필로폰을 인근의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 정 모씨(47·구속)에게서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