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연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재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은 한 차례 기각한 판사가 다시할 수 없다"며 "앞서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가 이번 주 계속 근무여서 또 다른 판사가 근무하는 다음 주 월요일로 심사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17일 열릴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시내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이들과 공범으로 보고 올해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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