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정 목적의지 수반 선거운동 증거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수사를 받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의 ‘댓글부대 운영’의혹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13일 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구의 서울시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가 다른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와 ‘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제20대 총선에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모두 출마하지 않았고, 2018년 지방선거와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고, 댓글 내용도 ‘서울시 정책에 대한 비판·반박 의견’과 ‘언론보도 사안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므로 특정 목적의지를 수반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필귀정이며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있다”며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수사의뢰 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구의 명예에도 흠집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며,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구의 명예를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구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의 댓글을 게시한 것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관련 직원들을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일부 직원들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업무담당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왜곡된 기사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의견 표명이었으며,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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