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3일 오후 7시께 대구 한 농장 앞길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주변 수색에 나서자 “왜 내 사유지에 들어왔느냐”며 고함을 치고 소방펌프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도둑이라고 생각해 이들을 막아 세웠을 뿐이고 소방관들이 신고자가 화재 장소로 지목한 곳과 다른 장소로 출동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방해로 소방관들이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