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가짜경유 제조·유통조직 검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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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 10명·입건 18명
동남아서 400원짜리 경유 밀수
등유·바이오디젤과 섞어 유통
12개 주유소서 1100원에 판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등유를 섞어 만든 110억원대 가짜 경유를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최 모씨(50) 등 10명을 구속하고, 송 모씨(55)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경유 905만리터(시가 110억원 상당)를 만들어 거래처인 12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등유에 첨가된 가짜 경유제조 방지용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 유통했다. 식별제를 제거하면 정밀 검사를 해야만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거래처 1곳이 가짜 경유 판매로 단속되자 단속을 피하면서 탈세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동남아에서 리터당 400원 가량의 경유를 밀수, 다량의 가짜 경유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동남아 경유를 정제유로 속이기 위해 검은색 염료를 첨가해 폐유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눈을 속였다.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는 시중가보다 리터 당 100원가량 싼 리터 당 1100원에 경유를 팔았다.

정제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 경유로 제조한 가짜 경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면 차량 연비 및 출력 저하, 고장, 유해가스 배출량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제유 밀수를 활용한 가짜 경유 제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밀수 과정을 세관에 통보하는 한편, 최씨 일당이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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