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기술 빼낸 전무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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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내 이직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전무 이 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7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 등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다.

해당 기술들은 반도체 제조에 관한 기술로 보통 스마트폰에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가 빼돌린 자료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30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사업장을 빠져나가려다가 보안을 위해 사업장을 드나드는 차량을 검문 검색하던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 집과 사무실 등에서 6800여장에 이르는 영업비밀 자료를 확보, 지난달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병가기간 중 사업장에 들어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낸 점과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준비한 사실 등을 확인, 이씨가 이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반면 이씨는 “업무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빼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전무까지 승진했지만 지난해 인사에서 입사 당시부터 몸담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나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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