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27일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와 이들을 기소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체포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이덕우·김유정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송영섭·김태욱 변호사에겐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역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당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은 위법했던 만큼 이에 대항해 변호사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관들의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건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체포치상 혐의는 인정했다.
이어 “당시 남대문서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적법하지 않았고, 이런 위법한 질서유지선의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점을 참작하더라도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불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은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미터 가량 끌고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