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불법사례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30 1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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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2건 사법처리·10건 과태료 부과
사고 이후 작업중지 명령…안전진단 진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원유배관 폭발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22건을 사법처리 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원청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청과 시공사는 일부 공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했고, 계획 없이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운행했다.

또 안전표지판을 세우지 않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관리자를 늦게 선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 부산청은 11월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사고 이튿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해의 잠재 위험,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조사해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께 이곳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도중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 모씨(45)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 등은 원유배관의 유증기(油烝氣)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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