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살 입양딸 살해·훼손 양부모 살인죄등 혐의로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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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묶어놓고 물 한모금 안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6살 입양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검찰이 살인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47), A씨의 아내 B씨(30), 동거인 C양(19)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당초 A씨 부부와 C양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수사를 통해 최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명 ‘원영이 사건’ 등 유사 학대사건에서도 생명이 위험해진 상태인 아동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느껴졌다”며 “피의자들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살해했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께 딸 D양(6)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에서 상습적으로 D양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여 만인 2014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추석 연휴 3일간 고향에 가 있는 동안 D양을 아파트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았다.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결과 양모 B씨는 올해 6월 초 동거인인 C양에게 “00(D양)한테 조금 있다 와서 끈 풀려있음 뒤진다고 해. 움직인 흔적만 있어도 뒤진다고 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C양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 9월17일 새벽에 찍힌 D양의 사진도 발견됐다. 입에 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묶여 있는 모습이었다.

양부모는 경찰에서 D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D양이 실제로 식탐이 많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이 올해 초 새 차를 구입해 3000만원의 빚이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학대 행위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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