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남기고 떠난 운전자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 선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15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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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통사고를 내고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연락처를 줬다”며 “갑작스러운 토사곽란으로 힘들어 통화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A씨와 몇 분간 대화했는데 술 냄새가 났고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일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그 뒤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토사곽란 때문에 현장을 벗어났다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런 사정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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