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제총기로 '경찰 살해' 성병대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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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총포 안전관리 위반 등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경찰 살해 등 혐의로 성병대씨(45)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성씨의 범행동기와 관련해 그가 망상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치밀한 범행계획 수립 과정 등을 보면 망상적 사고가 이번 범행에 특별한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사제총기를 발사, 경찰관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성씨를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씨가 장기간에 걸쳐 사제총기 등 제조법을 익히고 부품을 준비했으며, 범행 직전에 도주 경로를 구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성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적용받는다.


앞서 성씨는 지난 10월19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이웃이던 이 모씨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하고 둔기로 때렸다.


이때 성씨가 쏜 총에서 나온 탄환은 지나가던 시민의 복부에 맞았다. 이어 성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54)을 향해 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검찰은 심리학 전문가 등 전문수사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성씨의 상세한 행적을 분석,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준비 과정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성씨가 불우한 생활의 근본 원인이 과거 자신에게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 성폭력범죄 수사 담당 경찰에 있다는 망상이 생겼고, 그 망상적 사고가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 극도의 증오와 분노를 낳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러한 성씨의 감정이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이씨를 ‘경찰협조자’ 또는 ‘비밀경찰’로 여겨 살해하고자 하게 하는 동기가 됐고, 범행을 할 때 자신을 방해하거나 검거하려는 경찰이 있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성씨가 (정신질환 관련)약물 처방 등을 거부하고, 심리 검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만약 심리 검사 등에서 자신에게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나면 자신이 과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을 잃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면담에 따르면 성씨의 인지기능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고, 일부 망상을 제외하면 상황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며 “성씨는 원하는 대로 자신의 동기를 숨기거나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는 고도로 체계화된 사고를 하는 상태니 망상적 사고는 이번 범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범 재소자 교정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출소 후 자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범 위험자들을 보호 수용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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