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靑에 요청… 기소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강제수사 쉽지 않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최순실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추진의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나온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최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일자를 못 박을 수도 있는데 확정적으로 결론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니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면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2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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