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딸 학대살해·시신방치 목사 징역 20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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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계모는 징역 15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친딸을 살해하고 방치한 목사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 모 목사(48)와 계모 백 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와 백씨는 딸 이양(사망 당시 13세)을 수일에 거쳐 회초리와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봉 등으로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채 난방도 되지 않은 방에서 자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등 수사내용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11일 밤 이양이 교회 헌금을 훔쳐 숨겨놨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플라스틱 회초리로 폭행하면서 학대가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이양에게 돈을 숨긴 장소를 물어본 후 그 장소에 돈이 없으면 수분 동안 매질을 했다.


같은달 14일 밤에는 이양이 백씨의 여동생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30분 동안 매질을 한 후 집밖으로 쫓아냈다.


지난 3월17일 새벽 집으로 돌아온 이양은 또다시 쫓겨났다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후 7시간 동안 빨래건조대 봉과 나무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양은 결국 그날 오후 난방도 되지 않은 방에서 잠을 자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그러나 이씨 부부는 이양의 사망사실을 알고 나서 이듬해 2월3일까지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에 방치해 뒀다.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기도로 부활시키려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 2심은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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