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사고 1주기 시위현장 차벽 설치 위법하지 않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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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차벽설치·물대포'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30일 홍 모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씨 등은 세월호 1주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시위 진압에 동원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한 판사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집회 차단에 CCTV가 이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CCTV로 인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또 물대포 사용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홍씨 등은 경찰이 지하철 종각역 2번·4번 출구를 봉쇄한 점도 문제를 삼았지만, 한 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일부 원고는 집회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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