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지난 9월27일 부산지하철 노조가 단체협상 결렬을 명분으로 실시한 파업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4일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명이 사측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 간부들은 부산교통공사가 노조가 단체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이유로 9월27일 실시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3개월간 직위 해제하자,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
재판부는 노조 위원장이 올해 8월23일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15개 이상 노조와 함께 총파업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배포했고, 성과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에 들어간 것 등을 이유로 들며, “노조의 파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이었는데도 사측과 단체교섭을 하거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부산지하철 노조가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7월 18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 이하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의한 것만으로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이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기로 해 노사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올해 9월 27일부터 4일간 1차 파업을, 10월 21일부터 4일간 2차 파업을 각각 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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