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때리고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계부 중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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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범행수법 잔인… 징역 10년 원심형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5살짜리 의붓아들을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매정한 20대 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옮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소 아들을 방치하고 신씨의 혐의를 감춰주려 거짓 진술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인도피 등)로 함께 기소된 친엄마 A씨(28)에게도 1심대로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월20일 A씨의 아들인 C군(5)을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린 뒤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2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신씨는 지난해 11월 A씨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컵으로 C군의 머리를 때려 2㎝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5차례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A씨는 신씨를 위해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신씨로부터) 아들이 혼자 서랍장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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