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운용방식·역할 분장 고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수사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록 검토와 관계없이 수사 개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록 검토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52·22기)는 7일 박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6일)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특검보·파견검사가 열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파견된 한동훈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10명 모두 기록 검토에 투입된 상태다. 이들은 밤새 검찰 기록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어제 추가로 파견 요청한 현직 검사 10명도 금명간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 특별수사관 임명과 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기록 검토와 함께 팀 운용 방식과 역할 분장도 고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개시되면 역할이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록 검토 끝나기 전에 수사 개시 안 하나’라는 질문에 “수사 개시는 기록 검토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면서도 “일단 기록 검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록 검토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의자·참고인 소환,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전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관련 수사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특검팀은 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 김 종 전 문화체육부관광부 2차관(55), 최순실씨(60) 최측근으로 꼽히는 차은택 광고감독(47)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모니터링하며 수사 방향 설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