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미 · 중요성 잘 알고 있다… 주심으로서 최선 다하겠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오후 입국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헌재 청사에 도착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귀국하고 곧바로 헌재로 온 이유에 대해 강 재판관은 “국민께서 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궁금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어떤 업무를 볼 예정인지 묻자 강 재판관은 “아직 국회에서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도 못 읽었다”며 “자료를 저녁에라도 읽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에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은 당초 19일까지로 예정된 일정을 정리하고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먼저 헌재로 이동해 기록을 살펴본 다음 말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박 소장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헌재는 지난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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