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대 동거녀에 성매매 강요한 동거남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1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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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10대 동거녀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A씨(23)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과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녀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1년부터 10대 B양과 동거를 시작,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다.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B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는 B양에게 아들을 외국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2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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