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돼 있었고,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맨 채 작업하게 돼 목에 한층 더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2012년에 비해 A씨의 목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했는데, 업무 외에는 목디스크 악화를 불러올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88년 5월 입사해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중량화물(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2009년 6월부터 5년간은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014년에는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고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목디스크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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