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김 모씨(50) 등 사고 환풍구 공사업체 관계자 6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10월∼2년, 징역 10월∼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건설 등 관련 공사업체 3곳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의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당시 검찰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원인인 환풍구가 애초 도면보다 부실하게 시공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김씨 등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이에 1, 2심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자들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사업체 관계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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