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 훼손하는 위헌...헌재에 제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며 “위헌 소지로 점철된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를 정치적 소재로만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사법부 독립성에도 큰 문제가 될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고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이라며 “어떤 판사가 모든 정치ㆍ인사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적 양심에 따라 소신 판결을 내릴 수 있겠나, 정권의 하수인 노릇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향후 판결에 대한 불복 시비와 국민적 분열이 불 보듯 뻔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 사법파괴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독일 나치,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가 된 사법부처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귀를 닫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방탄밖에 없다”고 성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특정 사건을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별도의 재판부에서 전담 심리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이 지난 8월28일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며 “사법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거 없이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가속화됐다.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판사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불명확성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담재판부가 이미 법원에 제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며 “이것을 법으로 구성한다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왔던 전 최고위원은 “저희들이 위헌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TF를 통해)‘법원행정처 개편 등 입법부가 사법 구조 개편에 개입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헌법과 법으로 정해진 법관의 권리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기존 규정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판 뿐만 아니라 법원의 행정과 예산, 인사에 관한 모든 권리가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에 지나치게 집중된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 즉 재판과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자는 것이 저희 TF의 생각”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회복해 주는 것은 아무런 위헌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마치고 귀국하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이중ㆍ삼중 침해로 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무슨 근거로 2심 재판부를 새로 둔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도, 재판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일반 국민이 제기한 ‘내란특별법(안)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태이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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