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준비기일 공개 심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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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일 통상 대리인 출석”
답변서공개 등 이의신청 결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색심판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심리로 진행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세부 검토 사항 등이 논의됐다.

헌재 측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준비절차 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준비절차기일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밝힌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내일(22일) 준비기일에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등 당사자 출석과 관련, 헌재 측은 “준비기일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한다”면서 “당사자 출석 요구 문제는 변론 기일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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