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반출된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기간이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호도가 같은 담배 제품의 경우 타 제품보다 일찍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과 문구 10종을 선정한 바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는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성 기능 장애·피부노화·조기 사망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해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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