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37건의 조례안과 결의안, 예산안 등 모두 4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가결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출산 지원책이 크게 개선돼 출산 장려 및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에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지원금도 대폭 상향된 것이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기만 하면 지원이 됐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거주했거나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이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시 집행부안(둘째아 100만원·셋째아 200만원·넷째아이상 300만원)보다 상향된 안(넷째아 이상 1000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됐다는 것으로 이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출산지원 조례로 평가된다.
부천시의 넷째아 이상 출생아수는 연평균 35명 내·외로 지원액이 1000만원으로 결정됐어도 소요예산은 당초 개정안에 비해 2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조례 제명을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부천시의 출산지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재혼가정 출생아의 출생순위기준 구체화 등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부천시의 2015년 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최하위권 수준으로, 부천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미래성장 동력 저하우려에 따라 다양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