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2017년 1월3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受命) 재판관’인 이정미·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7일 소심판정에서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또 헌재는 오는 3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헌재는 2차례 준비절차에 이어 오는 30일 3차 준비절차에서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017년 1월5일로 미리 확정했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 측은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다.
구체적으로 출연 요구를 전경련으로부터 받았는지, 실제 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출연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돈을 내지 않은 기업에 전경련의 요구가 있었는지, 출연하지 않은 경우 의사 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이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실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생략할 수 있어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신문은 다 법정에 소환해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사실조회 신청은 관계기관을 압박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진행을 바라며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심판에는 국회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9명, 대통령 대리인단 9명이 참여했다. 소추위원단 대리인은 1명, 대통령 대리인단은 2명이 늘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