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여부는 보험사 자율 사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는 3월부터 계약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 여부는 보험사의 자율 사항이어서 운전자는 해당 상품에 선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내용을 4일 밝혔다.
기존에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우선 자기 돈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고서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특약 가입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주고서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보험사가 형사합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2016년 기준으로 형사합의금 특약의 가입 건수는 자동차보험 100만건, 운전자보험은 2460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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